[뉴스문 = 이수진 기자]
인천시는 올해 고물가로 인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료전지용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하기로 3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수송용 등 총 10종의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된다. 단, 연료전지용 요금만 8월 1일부터 기존 ㎥당 27.8원에서 30.15원으로 2.35원 인상된다.
앞서 인천시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료전지용과 수송용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각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업체를 통해 일반가정과 기업에 공급된다. 인천시는 매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한 절차를 따랐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 다른 대도시들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평균 9.8∼10.5% 인상한 것에 비해 인천은 0.9%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결정이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