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경기도는 상반기 동안 공인중개사 점검을 통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포함해 총 293개소(3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과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에서 8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88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을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A가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추가로 받아 총 2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되었다.
또한,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이 적발되어 등록 취소 1건, 업무 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12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 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통해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