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인천광역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직 및 소속 근로자들의 육아시간을 확대했다.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과 육아를 위해 하루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를 발표했다.
이 규정 개정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