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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사 직원 사적 자금 편취 사례 경고…고객 피해 주의 당부

by 뉴스문(NEWSMOON) 2024. 7. 17.

(사진 = 금융감독원)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16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형사와 소형사를 막론한 다양한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 등에 투자하겠다며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많게는 50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장기간의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적 자금 거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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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사 직원 사적 자금 편취 사례 경고…고객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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