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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강화…이용자 보호 대책 발표

by 뉴스문(NEWSMOON) 2024. 7. 4.

(사진 = 금융감독원)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소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거래소가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거래소마다 축적된 자료 양식이 달랐으나, 이제는 통일된 양식을 사용해 이상거래를 더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적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각 거래소는 호가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참고하여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했다. 가격 변동,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등 다양한 변수와 시기별 시세상승률, 고가매수주문 등은 지표를 통해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거래소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상거래가 적출된 후 이를 심리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종목 기초분석, 연계성 분석, 매매양태 분석, 입출고 분석 등 다양한 심리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거래소에는 상시 감시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여 심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시스템 도입으로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강화…이용자 보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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