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이유로 은행 측이 직원들의 성과급 환수를 결정하자, 노조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횡령 손실액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데 따른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의 성과급이 환수될 예정이다.
노조는 “횡령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며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은행이 일반 직원의 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지만, 주주 배당금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하지 않는다”며 “BNK금융그룹이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융노조와 한국노총과 연대해 경영진의 성과주의가 유발한 내부 통제 실패와 금융 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 노조는 이사회 결정 직후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