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의 일반 직원
최대 24∼28개월 치의 평균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4일부터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은 7월 31일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의 일반 직원들이다.
특별퇴직이 승인되면, 직원들은 최대 24∼28개월 치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이는 이전 특별퇴직에서 지급된 최대 31개월 치의 평균 임금에 비해 다소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1969년부터 1972년 사이에 태어난 직원들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7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퇴직은 고연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