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방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목표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부당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무신사는 12일, 입점 브랜드의 상품 판매 가격 인상 및 허위 할인율 책정 등 부당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8월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할인 행사를 앞두고 상품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상시 할인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무신사는 지난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초에는 입점 브랜드 상품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안전거래센터'를 신설하는 등 부당 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무신사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브랜드의 건전한 성장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플랫폼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