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을 통해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 486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 부부는 남편이 238만원, 아내가 248만원을 각각 받으며,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을 기록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7년 처음으로 3쌍이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196쌍, 2022년에는 565쌍, 지난해에는 1,120쌍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1,533쌍에 달했다.
부부합산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인 324만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76만3천원에서 2024년 1월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적정 노후 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오해를 불식시킨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중복급여 조정' 제도에 따른 것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통해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으로 67만2천쌍에 달한다. 이는 2019년 말 35만5천쌍에서 약 1.9배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