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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24만 캔 회수…세척·소독 미흡

뉴스문(NEWSMOON) 2024. 5. 18. 00:41

(사진 = 필라이트 후레쉬)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소비자 신고로 인해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종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였다.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응고물 발생이 보고되었고,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필라이트 후레쉬'는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서 술을 캔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세척 및 소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입기 세척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3월과 4월에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아 젖산균에 오염된 주입기가 응고물을 생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행히 식중독균 등 유해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118만 캔이 회수되었다.

 

추가로 품질 이상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수로 인해 하이트진로는 수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병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내용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유통 및 보관 중 온도 변화로 인한 기압 차이로 인해 외부 경유 성분이 뚜껑 틈새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날짜에 생산된 다른 제품들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공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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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24만 캔 회수…세척·소독 미흡

[뉴스문 = 서유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소비자 신고로 인해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종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필라이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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