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점 모집 논란 조사…허위 매출 정보 제공 여부 집중 점검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된 매출 정보 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매출 및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의 영업사원들이 가맹점 개설 상담 시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했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에 대해 설명했으며, 예상 매출액 산정서도 제공하여 점주들이 충분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연돈볼카츠 점주들과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대질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영업사원이 가맹점주에게 전달한 예상 매출 및 수익률 정보가 과장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는 최근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장 중인 브랜드로, 이번 조사가 가맹점주와 본부 간의 신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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