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위한 세제 개정안 발표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 세 자녀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제 두 자녀 가정까지 적용되며, 이로 인해 두 자녀 가정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새로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신축 취득세의 최대 50%까지 감면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향후 아파트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한편,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되지만,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세제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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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위한 세제 개정안 발표
[뉴스문 = 이수진 기자]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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