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연금 수급자 급증…지난해 사상 최대 11만 명 돌파, 수급 연령 연장 영향 커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경우 감액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연금을 신청한 신규 수급자는 11만2031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조기연금 신청자의 급증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늦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금 수령 연령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 개혁으로 인해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1세로 늦춰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었다.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2013∼2017년에는 만 61세, 2018∼2022년에는 만 62세, 2023∼2027년에는 만 63세, 2028∼2032년에는 만 64세, 그리고 2033년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수령 연령이 점진적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후 출생한 세대들은 연금 수령 시기가 점차 늦어지게 되었다.
특히 1961년생들이 지난해 만 62세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금 수급 연령이 63세로 연장되면서 조기연금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
조기 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즉 월 0.5%씩 연금액이 줄어들며,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원래 받을 금액의 30%가 감액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5년 조기 수령 시 70%, 4년 조기 수령 시 76%, 3년 조기 수령 시 82%, 2년 조기 수령 시 88%, 1년 조기 수령 시 94%의 연금만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 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이 감액된 연금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조기연금을 선택한 수급자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69만6천584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령액은 월 239만575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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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수급자 급증…지난해 사상 최대 11만 명 돌파, 수급 연령 연장 영향 커
[뉴스문 = 이수진 기자]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경우 감액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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