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위해 금융당국 조사 권한 확대… 개정안 8월 시행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허위 보험금 청구나 고의 사고와 같은 보험사기 사건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이나 권유 행위를 하는 웹사이트 및 SNS 계정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불법적인 보험사기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기존 일부 보험사들의 자발적 조치를 넘어선 모든 보험사의 필수 의무사항이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https://www.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
보험사기 근절 위해 금융당국 조사 권한 확대… 개정안 8월 시행
[뉴스문 = 서유원 기자]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개정안은 오는 8
www.news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