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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강화 방침

뉴스문(NEWSMOON) 2024. 7. 30. 23:03

고용노동부 CI. (사진 = 고용노동부)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대지급금을 미변제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주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규모가 늘어났고, 현재까지 회수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누적된 대지급금 미수금은 3조 3,294억 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급금을 받은 후 1년 이상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재에는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적용 등이 포함되며, 관련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다만,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 이상 경과된 1억 원 미만의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금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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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강화 방침

[뉴스문 = 이수진 기자]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대지급금을 미변제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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