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엔터 인수 중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SM엔터 주가를 설정하여 고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는 작년 2월 16일부터 17일, 27일부터 28일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10월과 11월에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 직후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결국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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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엔터 인수 중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뉴스문 = 서유원 기자]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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