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보험료 최대 2만4천300원↑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 하한액이 39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2만4천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변동률 4.5%를 반영하여 이같이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을 반영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만4천300원이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월 1만2천150원 증가한다.
월 소득 3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 인상된다. 그러나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번 인상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연금 급여 산정 시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을 높여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입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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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보험료 최대 2만4천300원↑
[뉴스문 = 서유원 기자]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 하한액이 39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2만4천300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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