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내부통제 강화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시범운영 착수
[뉴스문 = 서유원 기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 업무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로, 임직원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대상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설정하여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하여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또한,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점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도 운영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이번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통해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체계를 혁신할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든 계열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행 시기보다 앞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조차도 자체적인 책무구조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룹의 내부통제 역량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KB금융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준법감시인 산하에 책무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과 고객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KB금융은 철저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의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