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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결정

뉴스문(NEWSMOON) 2024. 10. 30. 23:55

(사진 = 우리은행)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에서 1.4%, 변동금리는 0.6%에서 1.2%의 요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고객은 해당 기간 동안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대출 상환 시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하면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면제는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일부 유동화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혜택을 11월 한 달간 적용한 뒤,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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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결정

[뉴스문 = 서유원 기자]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고객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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